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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4년 재산세 납부기간,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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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세란

재산세는 개인 또는 법인이 보유한 재산의 양에 따라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예산을 조달하고 공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재산세는 토지분, 건축물, 주택분, 기타 선박, 항공 등에 부과하는 기타 재산세로 나뉘는 데 가장 대표적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반반씩 나누어 내며, 20만 원 이하는 7월에 한 번에 납부합니다. 자신의 소유가 아닌 전세, 월세, 반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2024년 재산세 7월분은 7월 16일~31일까지, 9월분은 9월 19일~3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재산세 납부 기한
재산세 납부 기한

 

2. 재산세 부과 기준

재산세 부과 기준일은 6월 1일로 해당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6월 1일에 잔금을 주고받았다면 매수인이, 6월 2일에 잔금을 주고받았으면 매도인이 내면 됩니다. 

 

부동산 매도하는 입장에선 6월 1일 이전에 매도하는 것이 유리하고, 매수하는 입장에선 6월 2일 이후 취득하는 것이 재산세를 내지 않을 수 있겠네요.

 

3. 계산 방법, 감면 혜택

 

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은 토지, 건축물, 주택에 따라 달라지는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의 70%,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70%, 주택은 주택공시가격의 60%가 됩니다. 아파트 재산세 과세표준은 주택공시가격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 금액입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되는데, 비율이 낮을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2024년에는 1 주택자일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 시가표준액 3억 원 이하 주택 : 시가표준액의 43/100
  • 시가표준액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주택 : 시가표준액의 44/100
  • 시가표준액 6억 원 초과 주택 : 시가표준액의 45/100 

 

과세표준은 매년 고시되는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내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얼마인지 알아야 하는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재산세 계산 방법

주택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세율

+

세부담 상한제 적용



결정세액 산출

 

세율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1 주택자는 특례세율 감면이 한 번 더 적용됩니다. 과표구간별 표준세율 대비 0.05% p 씩 인하한 특별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표준세율 특별세율
6천만원 이하 0.10% 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 + 6억원 초과금액의 0.15% 3만원 + 6억원 초과금액의 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12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 42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35%

 

3. 재산세 조회방법

 

일일이 계산하기 힘들다면 서울은 Etax , 그 외 지역은 위텍스에서 개인 인증 후 간단하게 조회해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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