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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지원사업이란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기존 '청소년 교통비지원사업'이 24년 5월부터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변경되어 시작되었습니다.
1.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주민등록이 있는 만6세~만18세
- 교통카드로 수도권 대중교통을 이용한 어린이 또는 청소년
2. 지원금액
- 분기별 6만원
- 연 최대 24만원
3. 신청기간
- 연중 수시 가입 가능
- 신청된 분기부터 지원 (예.7월 가입시 3분기부터 지원)
- 매년 최초1회 거주지인증이 완료된 시점부터 교통비 지원
4. 지원방법 및 범위
- 지역화폐 또는 계좌이체중 한가지 선택 가능
- 수도권 대중교통 전부(태깅 기준)
- (광역)버스, 지하철(경전철). GTX, 신분당선, 공유자전거('똑타' 어플을 통한 결제에 한함)
- 공항버스, 시외버스, 시티투어버스, 열차(KTX, SRT, 새마을호, 무궁화호, 누리호기차), 택시 등은 지원 불가
5. 신청절차
https://www.gbuspb.kr/childUserMain.do
- 신규회원 : 가입 → 거주지 검증 → 교통카드 등록 → 지역화폐 또는 은행계좌 등록 → 자동신청
- 기존회원 : 로그인 → 매년 1분기 거주지 재검증 → 교통카드 및 지급수단(지역화폐, 지급계좌) 정보확인 → 자동신청
6. 준비사항
- 인증서 : 어린이·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 공동/ 금융 인증
- 교통카드 : 어린이·청소년 본인의 교통카드로 최대 2장 등록 가능
- 대리인 회원에게 지원금 지급시 대리인 또는 자녀명의 계좌만 등록 가능(이외의 계좌는 등록 불가)
7. 지원금 정산 및 지급(분기별 6만원 한도)
- 분기 내 사용한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산출하여 지역화폐 또는 계좌로 지원
- 해당 신청 분기내 정보는 변경가능
(단, 정산/지급 기간에 교통카드 또는 지급계좌/지역화폐의 지급수단 정보는 변경 불가) - 신청자 거주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이 원칙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시 타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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