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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기도]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신청하고 24만원 받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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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지원사업이란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기존 '청소년 교통비지원사업'이 24년 5월부터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변경되어 시작되었습니다.

 

 

 

 

1.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주민등록이 있는 만6세~만18세
  • 교통카드로 수도권 대중교통을 이용한 어린이 또는 청소년

 

2. 지원금액

  • 분기별 6만원
  • 연 최대 24만원 

 

3. 신청기간

  • 연중 수시 가입 가능
  • 신청된 분기부터 지원 (예.7월 가입시 3분기부터 지원)
  • 매년 최초1회 거주지인증이 완료된 시점부터 교통비 지원

 

 

4. 지원방법 및 범위

  • 지역화폐 또는 계좌이체중 한가지 선택 가능
  • 수도권 대중교통 전부(태깅 기준)
  • (광역)버스, 지하철(경전철). GTX, 신분당선, 공유자전거('똑타' 어플을 통한 결제에 한함) 
  • 공항버스, 시외버스, 시티투어버스, 열차(KTX, SRT, 새마을호, 무궁화호, 누리호기차), 택시 등은 지원 불가

 

5. 신청절차

https://www.gbuspb.kr/childUserMain.do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플랫폼

회원 가입만 하면 지원금 자동 신청! 경기도에서 어린이 · 청소년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www.gbuspb.kr

 

  • 신규회원 : 가입 → 거주지 검증 → 교통카드 등록 → 지역화폐 또는 은행계좌 등록 → 자동신청
  • 기존회원 : 로그인 → 매년 1분기 거주지 재검증 → 교통카드 및 지급수단(지역화폐, 지급계좌) 정보확인 →  자동신청 

 

6. 준비사항

  • 인증서 : 어린이·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 공동/ 금융 인증
  • 교통카드 : 어린이·청소년 본인의 교통카드로 최대 2장 등록 가능 
  • 대리인 회원에게 지원금 지급시 대리인 또는 자녀명의 계좌만 등록 가능(이외의 계좌는 등록 불가) 

 

7. 지원금 정산 및 지급(분기별 6만원 한도)

  • 분기 내 사용한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산출하여 지역화폐 또는 계좌로 지원
  • 해당 신청 분기내 정보는 변경가능
    (단, 정산/지급 기간에 교통카드 또는 지급계좌/지역화폐의 지급수단 정보는 변경 불가)
  • 신청자 거주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이 원칙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시 타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 

지원금 계산방식
지원금 계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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