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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4년)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대상인지 확인하고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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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겁게 일하는 직장인

 

2024년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인 취업애로청년의 범위가 2023년보다 넓어졌습니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  기업의 청년 고용을 확대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취업을 촉진하여 청년고용 활성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장 2년간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대상

(1)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이 우선 지원대상입니다.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 단,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2) 청년

  • 취업애로청년: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
  • 단, 채용일 기준 고졸이하 학력,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채용일 기준 휴학 비롯 재학 중인 자 제외),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를 지원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됩니다.

3. 지원내용 및 한도

  •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X 12개월 지급,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2년간 최대 1,200만 원)
  •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4. 신청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https://www.work.go.kr/youthjob/main/index.do)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후 사업참여 신청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요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절차 :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 제출서류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참여 신청서(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 사업자등록증, 사업주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 근로자),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 확인서(근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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