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재산세 납부기간, 부과기준
1. 재산세란재산세는 개인 또는 법인이 보유한 재산의 양에 따라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예산을 조달하고 공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재산세는 토지분, 건축물, 주택분, 기타 선박, 항공 등에 부과하는 기타 재산세로 나뉘는 데 가장 대표적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반반씩 나누어 내며, 20만 원 이하는 7월에 한 번에 납부합니다. 자신의 소유가 아닌 전세, 월세, 반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2024년 재산세 7월분은 7월 16일~31일까지, 9월분은 9월 19일~3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2. 재산세 부과 기준재산세 부과 기준일은 6월 1일로 해당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6월 1일에 잔금을 주고받았다면 매수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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